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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2.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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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온라인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모든 궁금증이나 사건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으로 광고나 활동을 하면서 광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다. 대표적인 블로거를 예로 들 수 있지만 요즈소음에는 유튜브에서 활동해 아이드센스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는 아이드센스에는 세금이 붙을까? 물론 수익이 나면 당연히 세금이 따라다니지만 아이드센스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유튜브의 아이드센스 수익에 관한 세금 문제를 소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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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센스는 외국기업에서 송금되므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유튜브에서 애드센스의 수익을 올리는 분이 가장 곡해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으로서도 과연 똑같이 소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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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질의응답은 아이드센스의 수익이 소액이라도 외국에서 달러로 나간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물론 정확한 세금과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Google의 아이드센스 선전을 국내 블로그 및 웹사이트에서 선전하고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추가될 것이라는 것은 결미에는 유튜브에서 아이드센스 선전수익이 반복적으로 들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었다.아이드센스는 영세율 적용대상인데 왜 세금이 부과되는가?역시 이글도 썼구나 ~ 통신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아이드센스는 영세율 적용대상이기는 하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영세율은 한 해 총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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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예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 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한월과 7월에 부가 가치세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매출에 대한 첫 0%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구글아이드센스의 경우에는 대금을 외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기 때문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세 납부가 면세된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어지지만 종합소득세 납부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기타 마케팅업 등에서 하나 반사업자를 보유한 블로거, 유튜버라면 영세율 적용이 큰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 반 프리랜서로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영세율 혜택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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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미에는 YouTube에서 어린 아이도 센스의 수익을 가진 자는 세금이 나쁘지 않습니까?결미에는 유튜브에서 어린 아이드 센스로 수익을 올린다면 사업자라면 외화 입금 증명서를 처음으로 부하로 영세율 적용을 받아 전년도 1년간 벌어들인 어린 아이드 센스 수익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 5월 11~311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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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유튜브 수익을 올리는 분이라면 이것만은!! 전문가 입장에서 내용으로는 나쁘지 않고 유어드센스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는 내용이라 정확히 신고하라는 내용을 적어두고 싶다. 어차피 매월 입금되는 유아 두 감각 수익은 숨기지 않는데다 최근 국세청에서 높은 소득을 얻고 유테유보들을 대상으로 하나~5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추징하고 있는 경향이다, 지금부터라도 종합 소득세 대책을 천천히 하시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방송 BJ분들이 나쁘지 않고 유튜버분들이 나쁘지 않고 필요경비의 문재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한번쯤은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는 대처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두 번째를 한 뒤 결정해야 할 터였다.by 세무그룹 세안 김승현 세무사 "네이버에 슈퍼맨 세무사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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